- 약 81만 명 청년에게 927억 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1월 4일(수)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
-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목)까지 신청 가능
◻︎ 2023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는 2022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
◼︎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개선 사항
①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 시행 (일반상환)
- 기존 대학(원)생으로 한정되었던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여 동일하게 학자금 대출지원
- 지원 대상은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 신청 또는 수강 예정자
- 학습자는 연령, 신용요건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기비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 대출은 지원X
② 상환기준소득 인상(취업 후 상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394만 원 → 2,525만 원으로 인상
③ 대학원생 지원범위 확대(취업 후 상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범위를 현행 일반대학원 및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
④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취업 후 상환)
- 자립준비청년인 학부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 2023학년도 1학기 신청 및 접수 1월 4일(수)부터 실시
-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대출자는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6월 22일(목)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 신청
※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과 지원혜택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
►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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