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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2일(목)부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방문 수령기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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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한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월 12일(목)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 진다고 밝혔습니다.
◻︎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 됩니다.
-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1월 12일부터는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사나 여행 등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사지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수령(등기우편 수수료 본인 부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해 집니다.
-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진(3.5cm X 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을 등록하고 지문 등록기관 지정
- 지문 등록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 완료
- 다만, 6개월이 지나면 정부24에서 신청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자동 반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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