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일 시행에 앞서 검역절차별 시설, 인력 등 사전 준비 상황 점검

◻︎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 이후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되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중국 내 신규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2월 30일(금)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
◼︎ 입국 전
① 단기 비자 발급 제한(23.1.2 ~ 31)
②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③ 입국 사전검사(PCR 또는 전문가용RAT), (23.1.5 ~ 2.28)
※ PCR : 48시간 이내, RAT : 24시간 이내
④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이용 의무화
◼︎ 입국 후
①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검사(PCR검사)
② 단기 체류 확진자 임시시설 격리
- 중국발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입력 여부 확인하고, 미입력한 경우 탑승을 제한
- 입국자들의 호흡기 증상 우뮤, 단기체류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절차 마련
► 공항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서 대기
► 무증상자의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천국제공항 안에 설치된 공항검사센터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
- 무증상자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1.2 터미널 내에 공항검사센터 3개소를 운영할 계획. 이를 통해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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