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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홍콩 및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검사 시행
구분 | 주요 내용 | 시행 일시 |
입국 전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이용 의무화 (https://cov19ent.kdca.go.kr) |
1월 7일~ |
입국 사전검사 실시 후 음성 확인서 제출 -PCR검사 :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RAT : 출발일 기준 24시간 이내 -인정문서 : 1. 국문 또는 영문 음성확인서 (*중문 또는 중문본에 대한 번역인증 불인증) 2. 전자문서(종이문서를 찍은 사진, PDF파일 모두 인정) ※ 음성확인서 내 기재사항 ▪︎ 성명(여권상 성명과 동일) ▪︎ 생년월일 (여권번호도 가능) ▪︎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포함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기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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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 (권고사항) 단, 한국 도착 기준 7일 이내 중국 체류 또는 방문한 입국자는 도착 후 검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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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체류 확진자 임시시설 격리 (7일)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 관리청(https://www.kdc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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