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만 나이 통일'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매년 1월 1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앞으로는 변화될 전망입니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어,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Ex)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력으로 기재된 "56세"의 해석을 두고 법적 분쟁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사례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6.2%는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28x90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감독원에서 전하는 금융꿀팁 (개인형IRP 개설.운용) (0) | 2022.12.13 |
---|---|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하면 초기보증료 일부 환급 (0) | 2022.12.13 |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 줄이면 캐쉬백 드려요! (0) | 2022.12.06 |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0) | 2022.12.06 |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0) | 2022.1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