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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금융감독원에서 전하는 금융꿀팁 (개인형IRP 개설.운용)

by 마이노미노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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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선정하여 알기쉽게 정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형IRP 개설.운용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핵심포인트

1. 개인형IRP 계좌를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형IRP는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와 본인 부담으로 추가납입한 자금을 만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토록하는 계좌로서, 개인형IRP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으는 크게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구분됩니다.

개인형IRP계좌는 개설 이후, 연금수령 시까지 장기간 유지를 해야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항은 금융회사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최근에는 개인형IRP시장이 급격히 성장 중에 있으므로,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로 인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시,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개인형IRP 계좌의 금액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본인이 직접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납입급 성격(퇴직급여, 자기부담금) 및 가입경로(대면, 비대면) 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2. 개인형IRP에서 향후 불가피한 자금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IRP 계좌로 관리해 보세요.

 

개인형IRP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원하는 만큼 중도인출이 불가하므로, 단순히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불가피한 자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전부 해지에 따른 세금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연금 개시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개인형IRP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개인형IRP는 안전자산(원리금보장형 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는 100%까지, 주식형 펀드.ETF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됩니다.

 

개인형IRP에 적립된 연금자산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노후를 대비하는 주요 수단으므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운용상품별로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①원리금보장형상품, ②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등 위험도가 낮은 안전자산에는 개인형IRP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원리금보장형상품으로는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은행예적금, 저축은행예적금, 우체국예금, 보험사GIC, 증권사ELB.RP등)과 정부.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등이 있습니다.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는 외국국채, 채권혼합형펀드, 적격TDF 등이 있습니다.

 

둘째,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개인형IRP 적립금의 7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셋째,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 자산은 투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4. 개인형IRP 계좌 운영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 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 보세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란,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되었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후에 자신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토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면되고, 고용노동부가 안정성을 평가하여 승인한 것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한편, 가입자가 직접 자산운용을 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에는 즉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OPT-IN)하며, 이와 반대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OPT-OUT)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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