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굥사는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하면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해준다고 7일 밝혔습니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란?
- 주택연금 가입고객이 최초 가입 시,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황방식은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담. 단, 고객이 직접 납입하지 않고 주택연금이 대출액에 가산됨
현재는 한번 납부한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았으나, 오는 12일부터는 가입자가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가입자의 경우 가입한 지 3년이내의 이용자가 대상이며, 신규가입자의 경우 3년 이내 해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 대출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자 약정 철회 또는 사망하는 경우는 전액환급
환급금액은 이용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고객이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이용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❶초기보증료의 일부만 환급되며❷3년 간 동일 주택 재가입제한❸재가입 시, 인지세 등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기보증료 환급금액은 고객이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3년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환급금액이 결정됩니다.
(예시) 주택가격 5억원, 종신지급방식, 가입 1년 후 주택연금 해지-잔존기간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 750만원(주택가격의 1.5%) 중 약 514만원을 환급받음
[경과일수에 따른 환급 예상액]
경과일수 | 환급액 | 환급률 |
30일 이내 | 7,500,000원 | 100% |
365일(1년) | 5,140,845원 | 68.5% |
730일(2년) | 2,570,423원 | 34.3% |
1,000일 | 669,014원 | 8.9% |
*기 납부한 초기보증료 금액 및 잔존기간에 따라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감독원에서 전하는 금융꿀팁! (0) | 2022.12.14 |
---|---|
금융감독원에서 전하는 금융꿀팁 (개인형IRP 개설.운용) (0) | 2022.12.13 |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0) | 2022.12.13 |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 줄이면 캐쉬백 드려요! (0) | 2022.12.06 |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0) | 2022.1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