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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ght

조종사의 자격

by 마이노미노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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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종사의 자격증명 (Pilot Certificates)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부조종사의 자격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 조작을 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한다.

 

'한정자격'이라 함은 자격증명에 직접 기재하거나 자격증명의 일부로 인가하는 것으로서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부조종사 자격응명과 관련하여 특정조건, 권한 또는 제한사항 등을 규정하는 자격의 일부를 말한다.

 

자격증명별 업무 범위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의 업무

 -항공운송사업 목적 항공기 조종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의 업무

 -보수를 받고 무상운항으로 항공기 조종

 -항공기사용사업 목적의 항공기 조종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조종

 

-자가용 조종사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운항으로 항공기 조종

 

-부조종사

 -자가용 조종사의 업무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비행기 조종

 

2. 조종사의 한정자격 (Pilot Rating)

 자격증명의 한정

 자격증명은 조종사 면허에 추가되는 사항으로 조종사의 업무한정 또는 한정자격이라고 말한다. 국내 항공법상 조종사의 한정자격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한다.

 

 - 항공기 종류 및 등급의 한정

  - 항공기의 종류구분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비행선, 활공기, 항공우주선

 

  - 항공기의 등급 구분

    -육상단발/육상다발, 수상단발/수상다발, 특상급 활공기는 상급/중,초급 활공기는 중급

 

  - 항공기 형식한정

    - 비행교범에 두 사람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 계기비행증명

    - 계기비행증명,비행기

    - 계기비행증명,비행선

 

  - 조종교육증명

    - 조종교육증명 비행기, 비행선, 회전익항공기, 활공기

 

조종교육증명 한정심사는 사업용조종사가 자격증명 이상 소지 시 가능하다.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이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자격증명에 관한 항공기의 형식의 한정 또는 게기비행증명에 관한 한정은 새로 받은 자격증명에 관해서도 유효하다.

 

사업용조종사 또는 부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이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자격증명에 관한 항공기의 형식의 한정 또는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에 관한 한정은 새로 받은 자격증명에 관해서도 유효하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 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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