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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by 마이노미노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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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80만원 → 202만원 인상

 

-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원(단독가구 기준)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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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가구) 22년 23년 증가액(비율)
선정
기준액
단독 180만원 202만원 22만원 (12.2%)
부부 288만원 323.2만원 35.2만원 (12.2%)

-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 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108만원으로 상향 조정

-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

 

◼︎ 신청방법

 -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①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국민연금 공단지사

 ③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하여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 접수가 가능

 

◼︎ 신청자격

 -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가능

 Ex) 1958년 4월 생의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급여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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