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80만원 → 202만원 인상
-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원(단독가구 기준)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분(가구) | 22년 | 23년 | 증가액(비율) | |
선정 기준액 |
단독 | 180만원 | 202만원 | 22만원 (12.2%) |
부부 | 288만원 | 323.2만원 | 35.2만원 (12.2%) |
-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 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108만원으로 상향 조정
-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
◼︎ 신청방법
-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①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국민연금 공단지사
③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하여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 접수가 가능
◼︎ 신청자격
-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가능
Ex) 1958년 4월 생의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급여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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