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하세요 :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급
◼︎ 부모급여
- 이번 달 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 : 월 70만원
- 만 1세가 되는 아동 : 월 35만원
-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 확대로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 신청방법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②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에는 방문 신청 필요
-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또한 신청 가능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
◻︎ 2022년 12월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해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 계좌정보는 23년 1월 4일 ~ 1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
- 방문등록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2023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 어린이집 이용의 경우는 바우처로 지급
- 월초부터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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