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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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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안내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취약계층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3년 1월 2일 ~ 1월 31일까지 '산림복지이용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
► 신청자격
-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이용권은 23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261개 시설에서 숙박료,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의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에는 모바일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졌습니다.
- (온라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 (우편)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홈페이지와 고객지원센터(1544-3228)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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