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보험료 할인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자동차보험료 할인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 이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하여 자동차 보험료의 3.6% ~ 5.0%를 할인이 가능합니다.
-적용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기명피보험자가 만65세 이상이고,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가능합니다.
-할인조건 및 할인율
1.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가 적정 수준 이상인 경우 (5.0% 할인)
2. 온라인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인 경우(3.6% 할인)
※ 유의사항
◼︎ 보험회사별로 특약 운영 여부, 특약 명칭, 적용 대상, 가입가능 기간 및 할인율 등이 각기 다르므로 보험회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할인되는 것은 아니며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을 통해 문의
►주택연금 가입자⇒치매보험 보험료 할인되는 연계상품 이용
-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이용자 및 배우자, 자녀 등이 보험가입 대상자 이며, 신규 주택연금 가입 시, 연계상품 및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이 안내됩니다.
❉ 주택연금 연계 치매보험
-보장내용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 루게릭 치매 진단,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급여 보장 중증치매 생활비 보장, 사망, 장해, 입원, 수술 등
-할인내용
주계약(사망담보)과 치매진단 특약, 암진단 특약, 항암약물 치료 특약, 재해사망특약, 입원특약 등 총 26개 특약의 보험료 10% 할인
-가입연령
각 담보별,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에 따라 차이
★ 치매보험의 가입, 유지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가 아닌 보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서민 나눔 특약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서민나눔특약에 가입하여 약3.5% ~ 8.0%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동차는 사용 연식, 배기량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용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보험회사별 차이)
예시) 서민 나눔 특약 가입조건(개인용 자동차 예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1. 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 피보험자 또는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및 자녀)이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장애 정도('19.6.30. 이전 발급 장애인 등록증 기준 1~3급)
-(소득) 배우자 합산소득 연 4,000만원 이하
-(자동차) 비사업용,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이하 화물자동차이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3. 피보험자. 배우자 합산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이고,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4. 만 30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소득, 자동차 및 자녀 요견 등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 배우자 합산소득 연 4,000만원 이하
-(자동차) 비사업용, 배기량 1,600cc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이하 화물자동차이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자녀) 만 20세 미만
※ 만 65세 이상 이면서 배우자 합산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자녀 요건 제외
★ 가입조건에 해당된다고 보험료가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아니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차량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승낙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약 가입조건, 대상 자동차 및 할인율 등은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세액공제 받아보기
-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은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하여 소득세법상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일반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 전용보험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적용받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적용한도 및 세액공제율(지방세 포함)
-일반 보장성보험 : 100만원 한도, 13.2% -장애인전용보험 : 100만원 한도, 16.5%
-전환이 가능한 대상자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및 가계성보험 등 특별세액공제 대상(소득세법시행령 118의4)이 되는 보장성 보험이 그 대상입니다.
-세제 혜택은 전환 후, 16.5%의 세액공제율 적용
► 금융상품 가입 시, 비과세종합저축 우선 이용해 보기
-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 및 배당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으로 은행 예.적금 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보험 및 공제상품도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은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상이자, 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등이며,
-가입기간은 22.12.31.일까지 가입한 계좌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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