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 지원 강화
▪︎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에 부모 급여 지급, 시간제 보육 확대 등 가정양육 지원 강화
▪︎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
▪︎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를 개선하고 권인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 부모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보육취약지역을 지정.지원
1.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 2023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부모급여를 도입
-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
- 만 1세 아동에게는 2023년 월 35만원, 2024년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 부모급여의 지급과 함께, 정부는 시간제 교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여 영아기 양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확대를 통해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합니다.
2.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고,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 스마트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보육서비스 선도모델 개발 추진
◼︎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부모와 보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 보육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합니다.
- 현재 평가 결과가 전체 A-D 등급으로만 공개 되던 것을 지표별로 평가 결과를 세분화하여 공개 함으로써, 양육자의 알 권리를 제고합니다.
◼︎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을 확충하고,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합니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관리를 강화합니다.
3.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며, 이와 함께 전문적 역량 함양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득 기준과 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을 정비합니다.
◻︎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무 중심 보수교육 개편, 대면-비대면 혼합 교육과정 도입, 수강저축제 운영, 유급휴가 가능한 교육 범위 확대를 추진합니다.
◻︎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지자체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을 권고하고, '어린이집 윤리강령',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메뉴얼' 마련
◻︎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4.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 표준보육비용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고, 영유아 인구 수 감소에 대응하여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합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으로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제고하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합니다.
◼︎ 한편, '설립 주체'에서 '수행 기능' 중심으로 공공보육 범위를 확대. 재구조화 하고,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한 필수 인프라로서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유지를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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