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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신혼부부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하세요

by 마이노미노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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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호 , 신혼부부 1,359호 총 2,624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하게 되면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호수
626 204 539 205 122 174 92 61 133
구분 충남 전북 경북 경남
호수 2 113 72 281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 ~  50%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다구가주택 등에서 시세 30~ 40%로 거주할 수 있는 I형(1,03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 ~ 80%로 거주할 수 있는 II형(328호)으로 공급됩니다.

- 또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II)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신혼부부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 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I 신혼부부II
소득기준 100%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1~3순위 100% 이하
(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
(부부합산 140%)
주택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 주택 등 다가구 주택+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40~50% 시세 30~40% 시세 60~80%
거주기간 최대 6년 최대 20년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은 12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1600-1004)를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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