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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중소업체 등 위해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2023년 6월까지 연장
◼︎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 당초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특례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특례 주요 내용
①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
- 물품.용역 계약보종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
-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은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이상으로 낮아집니다.
②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소요기간이 단축됩니다.
- 검사.검수 기간은 14일 이내 → 7일 이내
-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3일 이내로 조정되어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 하였지만, 단독입찰로 유찰되는 경우,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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