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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아파트 분양취득 시 취득세 감면도 실시
◻︎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으로 12월 21일(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3% | 12% → 6% | 12% → 6% |
비조정대상지역 | 1~3% | 8% → 4% | 12% → 6% |
◻︎ 2주택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를 적용 받게 됩니다.
- 다만, 취득세 중과완하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내년 초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
◼︎ 한편, 정부는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에 대한 임대 등록을 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지방세 혜택
<취득세> 임대사업자가 85㎡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50~100%)
<재산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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