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와 함께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약
①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②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③ 채권 표면금리 인상(1.05%→2.5%)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요 및 현황]
-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도시철도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지역개발채권 : 서울을 제외한 전 시.도가 발행하며, 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재원으로 조성하여 도로 건설. 유지보수, 상하수도, 주택개발사업 등에 활용
도시철도채권 : 서울.부산.대구에서 발행하며, 자치단체 도시철도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하여 지하철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 등에 활용
◎ 1,000cc ~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
-또한, 추가적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부 시.도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매입 요율 인하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전북(3.5톤 이하 비영업용 소형 화물차
※ 1,600cc이상 : 전북(6%→4%), 경북(8%→4%) / 2,000cc 이상 : 전북(10%→5%), 경북(12%→8%)
◎ 자치단체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
-현재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상황
-전국 시.도는 1,000 ~ 1,600cc 미만 소형 자동차 및 2천만원 미만 소액 계약 등의 채권 매입을 면제하기 위해 2023년 2월 말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2023년 3월 부터 전구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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