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생활정보22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80만원 → 202만원 인상 -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원(단독가구 기준)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분(가구) 22년 23년 증가액(비율) 선정 기준액 단독 180만원 202만원 22만원 (12.2%) 부부 288만원 323.2만원 35.2만원 (12.2%) -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 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 2023. 1. 2.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 청년마을로 지역 생활인구 유입 기대, 지방시대 이끈다 - 2월 3일(금)까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시행, 3년간 최대 6억원 지원 - 행정안전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청년을 양성하고, 재능있는 청년 생활인구를 확보하여,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간은 1월 3일(화) ~ 2월 3일(금)까지 공모 진행되며,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여 12개 지역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 단체에게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 청년마을 사업이란? -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체험, 창업교육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 행정안전부는 올.. 2023. 1. 2.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하세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안내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취약계층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3년 1월 2일 ~ 1월 31일까지 '산림복지이용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 ► 신청자격 -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이용권은 23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261개 시설에서 숙박료,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의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신청방법 - 온.. 2023. 1. 2.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시범사업 첫 사전청약 시작 - 나눔형(고양창릉, 양정역세권, 고덕강일3) 1,926호, 시세 70% 이하 - 일반형(남양주진접2) 372호, 시세80% 수준 공급 ◻︎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2,298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청년 특공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 나눔형 지역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서울 고덕강일 3단지 호수 877 549 500 일반형 지역 남양주진접2 호수 372 ◻︎고양창릉 - 1,322호 → 877호 조정 - 공급감소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통해 2023년 중 추가 세대를 공급할 예정 - 필요시, 고양 창릉지구 내 타 블록을 추가 확보하여 당초 계획한 물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 검토 ◻︎남양주 진접2 - 2개 블록 754호 → 1개 블록 .. 2022. 12. 28.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