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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2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내 집 마련 기회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란?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 근무경력이 5년 이상 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택 특별 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 - 공급면적과 물량은 국민.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공급물량의 10%내에서 결정되며,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 ◼︎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주요사항 ① 무주택자 우대 강화 - 무주택기간에 따른 배점한도를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확대 - 무주택기간은 당초 5년 이상에서 최대 15년 이상까지 구분해 배점을 차등 부여 [현행] 무주택기간 5년 .. 2022. 12. 28.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대금 지급기간 단축 - 지역중소업체 등 위해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2023년 6월까지 연장 ◼︎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 당초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특례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특례 주요 내용 ①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 - 물품.용역 계약보종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 -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은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이상으.. 2022. 12. 27.
정부, 취득세 중과를 완화합니다!! - 임대사업자 아파트 분양취득 시 취득세 감면도 실시 ◻︎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으로 12월 21일(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3% 8% → 1~3% 12% → 6% 12% → 6% 비조정대상지역 1~3% 8% → 4% 12% → 6% ◻︎ 2주택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 시.. 2022. 12. 22.
청년˙신혼부부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호 , 신혼부부 1,359호 총 2,624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하게 되면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호수 626 204 539 205 122 174 92 61 133 구분 충남 전북 경북 경남 호수 2 113 72 281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 ~ 50%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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