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란?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 근무경력이 5년 이상 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택 특별 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
- 공급면적과 물량은 국민.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공급물량의 10%내에서 결정되며,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
◼︎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주요사항
① 무주택자 우대 강화
- 무주택기간에 따른 배점한도를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확대
- 무주택기간은 당초 5년 이상에서 최대 15년 이상까지 구분해 배점을 차등 부여
[현행]
무주택기간 | 5년 이상 |
점수 | 5 |
[개정]
무주택기간 | 3년 미만 | 3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9년 미만 |
9년 이상 12년 미만 |
12년 이상 15년 미만 |
15년 이상 |
점수 | 0 | 3 | 6 | 9 | 12 | 15 |
② '자격증'과 '기술.기능인력' 항목 통합
- 기존 '기술.기능인력 및 핵심인력'(7점), '자격증 보유'(3점) 에서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10점)으로 통합
- 각 세부항목 간 난이도와 위상을 고려
연구전담요원 재직 근로자 : 5점→3점
기술사 및 기능장 : 3점→4점
기사 : 2점→3점
③ 수상경력 배점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수상경력(5점) 항목은 형평성을 고려해 중복득점 제한 규정을 추가.
-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경력만 인정함으로써,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수상경력은 제외
[현행]
훈.포장(5),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또는 상장(4), 장.차관급 이상 청장.광역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3)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2)
[개정]
훈.포장(5),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또는 상장(4), 장.차관급 이상 청장.광역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3)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2)
※ 유리한 한 가지 수상만 인정, 중복 불가
※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경력만 인정
◼︎ 신청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mes.go.kr/sanhakin/)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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