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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내 집 마련 기회 강화

by 마이노미노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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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란?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 근무경력이 5년 이상 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택 특별 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

 - 공급면적과 물량은 국민.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공급물량의 10%내에서 결정되며,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

 

◼︎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주요사항

① 무주택자 우대 강화

 - 무주택기간에 따른 배점한도를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확대

 - 무주택기간은 당초 5년 이상에서 최대 15년 이상까지 구분해 배점을 차등 부여

[현행]

무주택기간 5년 이상
점수 5

[개정]

무주택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점수 0 3 6 9 12 15

 

② '자격증'과 '기술.기능인력' 항목 통합

- 기존 '기술.기능인력 및 핵심인력'(7점), '자격증 보유'(3점) 에서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10점)으로 통합

- 각 세부항목 간 난이도와 위상을 고려 

연구전담요원 재직 근로자 : 5점→3점 

기술사 및 기능장 : 3점→4점

기사 : 2점→3점

 

③ 수상경력 배점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수상경력(5점) 항목은 형평성을 고려해 중복득점 제한 규정을 추가.

-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경력만 인정함으로써,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수상경력은 제외

[현행]

훈.포장(5),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또는 상장(4), 장.차관급 이상 청장.광역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3)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2)

 

[개정]

훈.포장(5),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또는 상장(4), 장.차관급 이상 청장.광역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3)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2)

※ 유리한 한 가지 수상만 인정, 중복 불가

※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경력만 인정

 

◼︎ 신청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mes.go.kr/sanhakin/)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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